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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블록체인] 전 세계 NFT·메타버스 열풍 여전…국내는 과세 논란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 주간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발원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증시와 비트코인(BTC)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비트코인 하락으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주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역시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및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더 샌드박스’의 토큰 샌드(SAND), ‘디센트럴랜드’의 토큰 마나(MANA)는 한 주간 각각 54%, 13% 상승했습니다. 샌드는 업비트에서도 줄곧 거래량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더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 모두 NFT가 활발히 활용되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입니다. 업비트에선 샌드였다면, 빗썸에선 위믹스였습니다. 국내 코인 중 NFT 관련 코인의 대표 사례인 위믹스가 줄곧 빗썸에서 거래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 NFT 열풍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요.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NFT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NFT와 더불어 내년 1월로 정해진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유예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과세 유예에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라 투자자들의 걱정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번주 <주간 블록체인>에서는 ‘더 샌드박스’를 필두로 한 세계적 NFT 열풍을 재차 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NFT 시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 과세로 떠들썩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함께 조명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50% ↑’ 전 세계적 NFT 열풍…국내 상황은?

전 세계적 NFT 열풍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등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이 특히 주목받았는데요. 더 샌드박스는 4년 여의 개발 끝에 오는 29일 일반 사용자들에게 메타버스를 오픈합니다.

일반 사용자에 공개되는 메타버스 '더 샌드박스 알파'.
일반 사용자에 공개되는 메타버스 '더 샌드박스 알파'.

이 소식과 전 세계적 NFT 열풍이 맞물려 더 샌드박스의 샌드(SAND) 토큰은 한 주간 50% 이상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7900원 정도로 하락했지만, 한때 업비트에선 1만원대에서 거래되기도 했고요. 샌드 토큰은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 내에서 쓰이는 기축통화이자, 일반 가상자산입니다.

더 샌드박스 내 NFT는 샌드 토큰보다 더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 안에는 가상 부동산이자 NFT인 ‘랜드(LAND)’가 존재하는데요. 2019년 말 기준 랜드 1x1 사이즈의 판매 가격은 48달러(5만 7000원) 정도 였으나, 현재는 3ETH(이더리움)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8일 기준 1ETH 가격이 500만원 선이므로 약 1500만원에 팔리는 셈이죠. 현실 세계로 따지면 일부 수도권, 지방 지역의 아파트 평당 가격과 맞먹습니다.

이처럼 더 샌드박스가 열풍 반열에 오른 데에는 장기간 동안 구축해온 커뮤니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부터 랜드 판매를 진행하면서 커뮤니티가 커졌고요. 회사 측이 주도적으로 크리에이터를 선발, 해당 크리에이터들이 메타버스 내 콘텐츠를 미리 제작해둘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하면서 커뮤니티를 키웠습니다.

NFT 시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히 NFT를 사고파는 것 이상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구매자는 메타버스 같은 공간에서 NFT를 활용하고, 판매자는 NFT를 통해 원본을 증명함은 물론 2차 거래 시 개런티를 받을 수 있어야 하죠. 전자의 경우에는 NFT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NFT 시장에 진입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늘고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특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축된 NFT 커뮤니티가 드문 상황입니다. 즉, 전자의 경우는 아직 드뭅니다. 국내 코인 중 대표적인 NFT 관련 코인으로는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있는데요. 위믹스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늘었지만, 위믹스가 쓰이고 게임 아이템이 NFT화된 ‘미르4’ 게임은 정작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NFT 시장에 진입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후자의 경우는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NFT 플랫폼을 출시했으므로 이 같은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업비트는 지난 23일 NFT 거래 플랫폼 ‘업비트 NFT’ 베타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기존에는 수백만원대에 작품을 판매하던 아티스트가 작품 가격을 수억원대로 올린 사례가 나왔습니다.

‘업비트 NFT’에서 경매에 부쳐진 장콸(Jangkoal)의 ‘Mirage cat 3’작품은 3.5BTC(당시 기준 약 2억 40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장콸 아티스트의 기존 실물 작품들은 3~400만원대에서 거래됐는데요. 지난해 아티스트가 연 개인전 ‘My cup of tea’에선 주로 100만원대부터 400만원대 사이의 작품들이 판매됐습니다.

업비트 NFT에서 3.5BTC에 낙찰된 장콸 아티스트의 작품./업비트 NFT 캡처
업비트 NFT에서 3.5BTC에 낙찰된 장콸 아티스트의 작품./업비트 NFT 캡처
하지만 작품이 NFT로 발행된 데다, 업비트의 NFT 플랫폼에서 첫 경매 대상이 되면서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직접 선별한 NFT만 판매되도록 하는 큐레이션 마켓을 지향한다고 밝혔는데요. 작품을 대중화할 수 있는 기회이자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만큼, 업비트 사례를 본 국내 신진 아티스트들이 NFT 시장에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FT 과세? 과세 시점 유예? 세금 이슈에 덮인 국내 시장

이렇게 국내외가 NFT로 뜨거운 가운데, 국내 시장은 과세 이슈도 챙겨야 했습니다. NFT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NFT 과세 관련 질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NFT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포섭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보고서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금융위 측은 “NFT는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정의에 포섭되는 경우 동법(이용자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입장을 참고하면 NFT도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법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결정되고, 해당할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중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완전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29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됐습니다. 주요 근거로는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인프라를 갖추기에 시간이 부족했던 점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는 과세할 수 없는 점 ▲NFT 등 넓은 범위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점 ▲투자자 보호책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부터 하는 점 ▲비과세한도, 세율 등에서 주식시장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입니다.

만약 과세 시점이 유예된다고 해도 NFT의 과세 대상 여부,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시점이 최종 유예될 수 있을지, 또 NFT는 법적 가상자산이자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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