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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소득세법, 본회의 통과…비과세 한도는 250만원 그대로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오는 기존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하는 것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세시기를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세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거래소들이 관련 인프라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데다, 투자자 보호법도 없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나 P2P(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과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한계였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됐으며,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인 것에 비해 가상자산은 그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현재 세법 안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2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실제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될 전망이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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