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금융결제원, 사업자 대상 간편인증서비스 실시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금융결제원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인증서를 발급·보관해 쓸 수 있는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비스를 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자 금융인증서비스는 기존 개인 금융인증서에 비해 관리·보안설정 기능, 인증서 유효기간 다양화 등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유출 위험이 없고, 인증서를 누가,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가시성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통해 발급된다. 사업자 상황에 맞게 1~3년 중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휴대폰 인증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 중 원하는 수단으로 클라우드에 접속, 인증서를 발급한 사람이 허가한 사람만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1월 내 사용시간, 국외 사용차단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예스키 금융인증서비스는 지난 9일부터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금융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 등 여타 은행은 2022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발급을 실시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최적의 인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 금융인증서비스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전 금융권과 정부 민원업무에서 막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인증서비스 이용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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