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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메타버스 내 결제 시스템 규제와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한다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메타버스 안에서의 지급결제와 관련해 관련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을 정비하겠다고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마포 프론트원 5층 대강당에서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 수렴의 장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추어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도 정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의 흐름으로, ‘플랫폼을 통한 종합 서비스‘를 강조하며 “금융상품의 단순 판매에서 지급결제․자문․자산관리 등의 여러 금융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실생활과 연결되어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급속한 디지털전환이 금융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면서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 소비자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 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 위원장은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혁신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소·소상공인 및 신(新)산업분야 등의 기업 데이터를 보다 확충해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 중소·소상공인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부문에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도 제고도 추진한다. 보다 편리한 플랫폼 접속을 위해 편리하고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투팩터(two factor) 인증 등 안전성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픈뱅킹의 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 개편해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마이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My Platform)” 도입도 추진한다.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Super One-app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네트워크 효과·락 인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신뢰성을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두어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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