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계약서 쓰고 “당근?”…업계, 중고거래 실효성 우려
-김상희 부의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발의
-“개인간거래, 모두가 판매자이자 소비자”…업계, 부작용 우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최근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서 중고거래 분쟁이 증가하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법안 실효성에 대해 업계선 의문을 제기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전날 중고거래 분쟁 해결을 돕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할 때 일정금액 이상 거래하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간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사전 대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서엔 판매자에 관한 정보, 계약 조건, 매매 금액, 교환·반품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21년 3847건으로 201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건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총 5288건 조정 신청 중 당근마켓은 1899건으로 가장 많은 35.9%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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