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유해영상 본다"…틱톡 직원 1만명 집단소송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틱톡이 직원 정신건강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당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틱톡 전 콘텐츠 관리자 캔디 프레이저는 "틱톡 직원 1만명이 하루 12시간 내내 총기난사, 집단학살, 식인 등 유해 영상 수천건을 확인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콘텐츠 관리직원은 출근 후 4시간 동안 휴식 시간으로 단 15분만 주어지며, 그 후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프레이저 전 관리자는 "매일 게시되는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3~10개 영상을 동시에 시청해야 했으며, 이에 우울증, 불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측에 정신적 피해 보상과 직원을 위한 의료 기금 설립을 요구했다.
앞선 2018년 페이스북이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당한 바 있다. 당시 페이스북은 콘텐츠 관리자들에게 합의금으로 5200만달러를 지급했다.
한편 틱톡은 소송에 대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성명을 통해 "직원과 계약 업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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