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

[단독] 고용부-국토부-경찰, 10여개 배달플랫폼 CEO와 ‘안전협약’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10여개 이상 배달 플랫폼사 대표와 만나 안전협약을 맺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오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한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이번 배달종사자 안전협약에 뜻을 함께한다.

안경덕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인 만큼,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관계사와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공유다 등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사 대표가 자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배달민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자회사이자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을 비롯해 쿠팡이츠서비스, 요기요와 라이더 위탁계약을 맺은 플라이앤컴퍼니 대표가 참석할 전망이다. 플라이앤컴퍼니는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 100% 자회사다.

배달대행 플랫폼사의 경우 ▲생각대로(로지올) ▲바로고 ▲부릉(메쉬코리아) ▲슈퍼히어로 ▲스파이더크래프트 ▲이어드림 ▲만나코퍼레이션 ▲모아콜(인비즈소프트) ▲비욘드아이앤씨 등이 거론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참석자뿐 아니라 협약 내용도 사업자 등과 논의 중이라 최종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고용노동부와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간담회 안건을 논의했고, 협약식 전까지 의견을 지속 조율하기로 했다.

안전협약식에서는 배달종사자 안전협약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는 자발적으로 협약을 이행하고, 종사자가 하루 단위로 플랫폼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내놓기로 했다. 또, 종사자가 업무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정부와 민간은 함께 종사자의 안전한 건강한 일터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배달 인증제와 공제조합 부분에서는 정부와 사업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생물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업체 인증제와 함께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만큼, 체결기업을 대상으로 배송대행업 인증제와 공제조합 설립‧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참여기업을 늘리고 독려하려는 의도지만, 대상 기업들은 기금 마련에 대한 부담과 라이더 혜택 실효성 의문을 여전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배달 플랫폼사 대상으로 종사자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하고 12개사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7%인 2620명이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7명, 2020년 17명, 2021년 10월기준 16명으로 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주요 배달 플랫폼업체와 안전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및 배달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등 세부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민지
cmj@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