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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28㎓ 의무구축 부실…정부 “미이행 시 할당 취소”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5G 28㎓ 기지국 의무구축을 미룬 통신사들에 “의무구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 선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정부가 통신3사의 28㎓ 의무구축 관련 이행기준을 완화해줬다”는 지적에 대해 “예정대로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진행하고, 평가결과 미흡 시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통신 3사가 실제로 준공을 완료한 5G 28㎓ 기지국은 138대로, 의무이행 기준 대비 이행률이 0.3%에 불과했다. 통신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5000개 의무구축키로 했었다.

의무 수량의 10%인 4500개에 못 미치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30일 이행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통신3사가 지하철에 공동 구축하기로 한 기지국을 사별로 중복 인정해주기로 하고, 통신사들이 기지국 설치를 ‘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실적을 인정키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행률이 턱없이 부족해 주파수 할당 취소가 불가피해지자, 정부가 ‘통신사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나 “2018년 할당 공고한 대로 올해 4월30일까지 제출된 할당조건 이행실적에 대해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의무 이행 미흡 시 할당 취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할당공고를 변경하거나 이행점검을 유예한 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의무 수량은 장비 계약이 완료되어 이미 설치·운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12월31일까지 개설신고 후에 신고한 대로 올 4월까지 준공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3사는 기준 변경 이후 12월에 이르러 설치신고에 나섰다. 12월 한달간 이들이 설치를 신고한 기지국 수는 1677개에 이른다.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2021년 11월까지 설치 신고 건수가 437개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약 4배 늘었다.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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