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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애플 ‘아이폰 방수 과장광고’ 소송 기각…왜?

백승은
- 뉴욕 남부지방법원 "증거 불충분"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지난해 4월 미국 소비자들이 애플에게 제기한 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 소비자들은 아이폰에 적용된 방수기능을 과잉 홍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애플에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애플에 따르면 ‘아이폰7’ ‘아이폰11프로·프로맥스’ ‘아이폰12’는 방수기능을 갖췄다. 특히 아이폰12는 6미터 깊이에서 30분 동안 방수가 된다. 그렇지만 원고 측은 수영장이나 바닷물과 같은 염분이 섞인 물에서는 방수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애플의 광고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주스나 커피 같은 액체가 닿아 손상됐을 때 보상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 삼았다.

원고 측은 애플이 뉴욕주 일반사업법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다만 명확한 손해배상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구매할 때 애플의 ‘사기성 마케팅’에 의존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며 집단소송을 기각하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변호사는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애플 측 변호사 역시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전체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1239억4500만달러(약 149조4776억원)이다. 이중 아이폰(스마트폰) 매출액만 716억2800만달러(약 86조3833억원)에 달한다. 아이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 늘었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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