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환경 핵심은 '콘텐츠'…올바른 입법 방향은?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최근 메타버스 콘텐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 편입에 대한 필요성이 정계와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메타버스 성격별 규제를 세분화하고, 메타버스 콘텐츠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규제 수준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주최한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 입법공청회'에서는 메타버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상황에서 요구되는 학계 및 법조계 관점이 공유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성신여대 김진갑 교수는 "메타버스 콘텐츠가 사회에 중요한 경제 생태계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벌어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고, 이 모든 것은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은 메타버스 탈게임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기술이 경제 재화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도 편입이 중요한 관문으로 남아 있다고 전제했다.
김 위원은 게임형 메타버스와 비게임형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규제를 분리하고,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 활용 메타버스 콘텐츠에 대한 가상자산 규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메타버스 콘텐츠 특성을 반영한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 보호, 메타버스 플랫폼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적용 여부, 메타버스 내 프로슈머의 경제활동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그는 "디지털재화 관련 많은 내용이 입법화되고 있다"며 "이 중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 사업자지위를 부과하고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리스크 단계를 세분화해 다층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메타버스 콘텐의 거래, 유통을 위한 계약 관계 ▲메타버스내 콘텐츠 제작자/배포자와 이용자와 법률관계 ▲아바타 저작권 침해 ▲NFT 활용 메타버스 콘텐츠 거래의 가상자산 지위 인정 ▲위치정보의 보호 등 법률 구체화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카이스트 우운택 교수도 다음 세대 문화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의 지위 부여와 권익 신장이 중요하다는 데 맥락을 같이했다. 우 교수는 "메타버스는 공연, 광고, 영화 등 문화 전반에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문화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가 여부는 콘텐츠 창작자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서울예대 김재하 교수도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핵심을 콘텐츠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속 디지털 도구로써 젊은 창작자에게 어떻게 역량 발산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메타버스 환경은 MZ세대에게 새로운 경제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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