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장관 문승욱)는 오는 14일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품개발 전단계 대상이다. ▲단기기술 애로해소 ▲심화기술개발 2개 분야다. 단기기술지원은 3개월 미만 기술자문이다.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약 900여개 기업 대상이다. 심화기술지원은 자유공모방식으로 선정한다. 60여개 ‘소부장 기업-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 상용화 해결과제 대상이다. 5000만원에서 2억원을 지원한다. 최대 1년간 수행한다.
접수는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에서 받는다. 단기기술애로는 상시신청 심화기술애로는 14일부터 3월15일까지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사업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