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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지갑 품은 넷마블, 왜 ‘코인어스’일까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가 가상자산 지갑 업체 보노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한 가운데, 여러 지갑 중 ‘코인어스’를 택한 배경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왜 코인어스? “특금법 신고 대상서 제외…법적 리스크↓”

지난 17일 넷마블 에프앤씨는 보노테크놀로지스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보노테크놀로지스는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코인어스의 운영사다. 코인어스는 본래 크레스텍이 개발 및 운영을 맡고 있었으며, 보노테크놀로지스는 지난해 8월 크레스텍으로부터 코인어스를 양수했다.

여러 지갑 서비스 중 코인어스를 택한 배경에 대해선 ▲코인어스가 분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우선 코인어스는 지갑분실 케어 서비스 ‘블록세이프’를 제공한다. 블록세이프는 이용자가 지갑 인증키를 분실하면 간편한 본인인증으로 복원하는 서비스다. 복원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와의 협약을 통해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한다.

가상자산 지갑은 프라이빗키를 잃어버리거나 니모닉을 복사해두지 않아 자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니모닉이란 지갑을 복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12개 또는 24개의 단어 목록을 말한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이 인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평가다. 넷마블 역시 인수 배경 중 하나로 ‘블록세이프’를 언급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꼽힌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다.

본래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거래업자, 수탁(커스터디)업자, 지갑서비스업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코인어스도 사업자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취득해 사업자 신고를 하고자 했으나, 관할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탈중앙화 지갑’이기 때문이다.

FIU가 사전에 안내한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지갑 서비스 중 사업자가 암호키 보관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사용자의 자산에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코인어스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FIU로부터 대상이 아니라는 정식 통보까지 받았으므로 법적 리스크가 크게 낮아졌다. 이런 점 역시 넷마블의 인수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평가다.

◆블록체인 게임 사업서 ‘지갑’은 필수…기축통화 생태계 구현

넷마블에프앤씨는 이번 인수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게임, 메타노믹스 생태계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게임에서 가상자산 지갑은 필수적인 존재다. 게임 내에서 벌어들이는 유틸리티토큰을 보관할 수 있는 채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게임마다 토큰이 다를 경우, 해당 토큰들을 하나의 기축통화로 바꾸는 용도로도 쓰인다.

넷마블 역시 넷마블의 여러 블록체인 게임에서 쓰일 수 있는 기축통화용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인수한 블록체인 게임 업체 아이텀게임즈의 가상자산인 ‘아이텀큐브’도 거래소에 재상장하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상자산들을 보관하고, 교환(스왑)을 지원할 수 있는 지갑 서비스가 필요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서우원 넷마블에프앤씨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과 메타노믹스의 진입장벽을 낮춰 누구나 쉽게 블록체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갑과 관련해선 “자산과 연결되는 만큼 정보 보안과 안전 장치에 기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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