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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법무장관, 애플 ‘에어태그 스토킹’ 소비자 경보령 내려

백승은
- "에어태그, 오용되고 있다"…안전 지침 발행
- 애플 "악용할 경우 법 집행 기관과 공조해 조치 취할 것"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애플의 위치추적장치 ‘에어태그’를 악용해 스토킹을 하는 등 범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미국 뉴욕시 법무장관이 관련 소비자 경보령 및 안전 지침을 발행했다. 최근 애플 역시 공식입장을 내놨다.

18일 레티샤 제임스 미국 뉴욕 법무장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에어태그를 이용한 범죄자들로부터 뉴욕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령을 발령한다”라고 밝혔다.

에어태그는 추적 장치다. 제품에 부착해 분실시 아이폰 내 '찾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지도 앱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작년 4월 출시 이후 피해자의 자동차나 지갑, 가방 등에 에어태그를 몰래 넣어두고 위치를 추적하는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전국적으로 애플의 에어태그가 사람과 소지품을 추적해 오용되고 있다”라며 “동의 없이 추적하는 것은 중죄”라고 말했다.

원치 않은 추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지침을 언급했다. ▲에어태그에서 나는 소리 듣기 ▲아이폰 내 '주변 아이템이 감지됐다'라는 알림 확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트레커 디텍트(Tracker Detect)' 앱 다운로드 등이 있다.

한편 애플은 이달 홈페이지를 통해 에어태그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에어태그를 악용할 경우 법 집행 기관과 공조를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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