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 충돌사고 안전성 높여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논설실장] 앞으로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차종(초소형차 제외)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 의무화됐지만 앞으로는 승용 및 소형 화물차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이하 ‘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22~4.23)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히 '소형화물차 충돌안전성 대폭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19년간 승용차와 화물차 사고를 비교한 결과, 사망률은 0.8% 대 1.92%, 중상률은 3.91% 대 6.54%로 화물차 사고의 사상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체상해 기준은 2024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그 외 문열림 등 모든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한다.
또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사고 시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트럭에 먼저 의무화(2021.7)됐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초소형차 제외)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간 추돌사고, 보행자·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화물차 적재방식 명확화 등 합리적 규제 개선해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으로 개선하며,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명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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