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88] 2022년 유의해야 할 개정 「근로기준법」

서혜린

[법무법인 민후 서혜린 변호사] 근로자를 사용하는 스타트업이라면 2021. 11. 19.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1) 임금명세서 교부 및 2)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간 변경과 관련된 의무가 추가되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은 2021. 11. 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교부되어야 하는 임금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데, PC 또는 모바일에서 손쉽게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 프로그램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로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은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임신기간, 업무 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신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 시마다 5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①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및 ②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임신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022년 새롭게 적용될 근로기준법 내용을 숙지하고, 추가된 사용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노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서혜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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