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민섭기자]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에 총 6958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증가 추세를 반영해 올해 지원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약 24%(1348억원) 증가한 6958억원으로 책정했다.
금융지원 대상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 업이다. 또 발전시설 설치·공사비용과 제품 생산·운전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 태양광(3570억원) ▲산업시설 태양광(1000억원) ▲도심 태양광(440억원) ▲풍력 및 기타 지원 사업(1500억원) 등이다.
이와함께 주민참여자금 사업을 통해,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는데 있어 자금 마련이 어려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이 지원대상이다.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햇빛두레 발전소'에 150억원을 우선 지원하며 그간 개인 발전사업자에만 지원했던 '영농형 태양광'을 조합에도 지원하도록 해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산단 태양광)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공장 태양광)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본인 소유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와 공장주로부터 공장지붕이나 부지 등을 임대받아 설치하는 사업자(임대형 사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심 태양광 사업은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해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되며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200억원→440억원)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철도, 항만, 도로 방음벽, 자전거주차장 등 시설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시설물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3배 수준(300억원→1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지원(500억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사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주민참여·이익공유형 발전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13% 증가된 418억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시설자금의 경우, 그동안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송·변전 등 계통 연계비용도 올해부터 지원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신청 희망인은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7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28일부터 4월29일까지 참여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