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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IT]⑧ 새정부, 빅테크·금융혁신 기조 변화 등에 주목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48.6%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취임식을 거쳐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게 된다.

새로운 정권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됨에 따라 향후 정국운영 및 정부 정책방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물론 이번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 공약이 큰 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양 쪽 모두 상대의 공약 중 긍정적이거나 반응이 좋은 공약은 서로 받아들이는 등 큰 틀에서의 공약에선 차별점이 크지 않았다. 이른바 ’소확행‘ 공약의 차이가 오히려 두드러지기도 했다. 다만 현 정권보다 친 기업적이고 시장의 자율, 그리고 공정을 보다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각 부처의 정책 흐름도 변화가 예상된다.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일단 금융권에선 금융정책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이뤄지던 금융 혁신의 기조가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역할 재정립부터 빅테크 규제,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디지털 경제 정책을 필두로 청년 자산증식 기회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집중적으로 내놨다.

우선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성격의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에게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으로 청년도약계좌는 4개 소득구간을 설정해 소득별로 가입자에게 매달 정부 지원금을 준다.

청년·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처음 주택을 구입한다면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라면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를 낳으면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는 한편 생애 첫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해 주택구매수요를 충족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소액 채무의 경우 자영업자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실수요자 주택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바 있다. 현재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은 대출 취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완화되면 인터넷은행의 대출 영업에도 숨통의 트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향후 업계를 뜨겁게 달굴 화두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불을 지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산·울산·경남은 산업은행의 주요 거래 기업인 조선업이 있고, 부산이 국제금융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산업은행의 국제금융 기능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혁신금융 전략을 이끌었던 금융위원회의 앞날도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 힘은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재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고 금융감독정책은 금감원 등에 이관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빅테크, 테크핀 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움직임에 비 금융업권의 이목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대선후보 초청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기존의 보험법, 은행법, 자본시장법이 기존에 있는 사업 모델을 전제로 했을 때 규제되는 법이기 때문에 다른 기반을 갖춘 혁신의 세계를 명확하게 증명해 주면 그러면 거기에는 해당 법을 규율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스타트업의)손을 들어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밝혀 테크핀과 빅테크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과 금융사들이 동일 선상에서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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