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상품 가입‧변경시 문자로 알려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용자들은 앞으로 유료방송 상품가입·변경·재약정 시 주요내용을 문자로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022년도 1차 회의를 개최하했다고 우료방송사업자들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MSO‧IPTV‧위성방송‧개별SO 등 18개 유료방송 사업자 및 관련 협회와 분기별로 운영해온 민관자율협의체다.
협의체에서는 그간의 IPTV‧MSO‧위성방송사 접수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상품가입‧변경‧재약정 시에 회사명과 가입일, 가입상품, 약정기간, 총 요금 등 주요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내 일부 사업자들이 가입‧변경‧재약정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문자 발송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문자 발송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자들이 본인의 가입정보를 정확히 안내받음으로써 반복되는 민원이 줄어들고 이용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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