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화 칼럼

[취재수첩] ‘NEW’ 게임법이 위험하다?

왕진화
지난 2월10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한 박현아 박사(왼쪽), 오지영 변호사(오른쪽). 사진=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갈무리
지난 2월10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한 박현아 박사(왼쪽), 오지영 변호사(오른쪽). 사진=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법의 변화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좀 재미없는 부분일지라도, 이용자나 정부, 업계 모두 게임 발전을 위해 국회 활동이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2월 열렸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이후 소식이 궁금해져 무작정 국회를 찾아갔다. 후일담을 들었지만 생각보다 게임법 입법에 대한 속도가 어쩐지 더욱 지지부진하게 느껴졌다.

지난해부터 국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논란,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등 각종 이슈에 휘말렸지만 제대로 해결된 부분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단 하나였다.

물론 이 마저도 말끔하게 처리되진 못했다. 11일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판매 페이지에는 아직도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게임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지돼 있다.

올해 초 대통령 선거 당시 불타올랐던 정치권의 ‘게임’ 관심이 장기화되는가 싶었지만, 대선이 끝난 후인 지금은 다시금 잠잠해진 분위기다.

대선 전부터 정치권에선 게임산업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개정을 준비 중이던 게임법을 발의하며 게임업계를 압박해왔다. 많은 게이머들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정보 공개 및 감시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

지난 2020년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이머 35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3%가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 확률 공시를 믿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문체부도 자율규제 한계가 명확하기에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율규제는 무조건 나쁘다’, ‘국가가 나서서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게임법을 손봐야 할 필요성은 분명해보인다. 현행 게임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지만,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게임법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인 5월10일 이후, 입법 심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먼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각 부처 장관들 등에 대한 청문회가 연달아 열리고, 국회도 덩달아 바빠질 수밖에 없다.

또, 7~8월이 되면 국회 구성원들이 휴가 기간을 맞이한다. 9월 정기 국회가 열리고, 10월 국정감사를 준비하다보면 금방 한 해가 지나가버린다. 6월 지방 선거 이후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변수다.

햇수로 16년째가 돼버린 게임법 나이. 재정비는 꼭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여야 의견이 최근 공청회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및 이용자 보호로 통일됐다는 게 확인된 만큼, 입법 심사를 질질 끌 필요는 없어보인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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