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한살림·아이쿱 등 생협업계가 오아시스 ‘우리생협’ 명칭 사용을 두고 ‘생협 사칭’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생협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5대 생협(두레생협·대학생협·아이쿱·한살림·행복중심생협)은 우리생협 오아시스가 가짜 생협이며, 생협을 사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아닌 경우 그 명칭을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등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오아시스가 우리생협이 운영하는 매장이 아님에도 ‘생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게 5대 생협 주장이다.
이에 우리생협은 “명백히 허위 주장이며 명예훼손적 주장으로 우리생협은 즉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오아시스는 오프라인 매장 전체 55곳 중 39곳에서 우리생협 보합원 제도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한해 정식 계약에 따라 우리생협 명칭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새벽배송 서비스에 대해선 오아시스마켓 브랜드만을 사용 중이다. 우리생협 위탁 판매 매장에서만 ‘생협’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생협은 “5대 생협은 오아시스가 생협 명칭 사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번 생협 명칭 사용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 결과 오아시스는 어떠한 공식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생협과 오아시스는 생협 명칭 사용에 대한 공식 행정처분이 나오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것임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행정청에 수차례 입장을 밝혔다”고 덧븥였다.
앞서 우리생협은 아이쿱생협 등 거대 생협들의 반복되는 민원제기에 이미 소송을 통해 조합원 개인사업주가 생협 대리점 및 위탁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생협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2014년 받았다. 우리생협이 당시 처분청이었던 경기도 대상으로 제기했던 해당 판결은 대법원까지 확정됐고, 경기도는 최종 패소했다.
2017년 수원지방법원에선 오아시스가 위탁판매자인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 우리생협이라고 표시했다면 생협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아시스가 우리생협 위탁판매점 지위에서 우리생협 물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생협법 위반된다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과태료를 기존 2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경했다.
이후 오아시스는 우리생협 조합원 제도를 위탁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에 ‘우리생협의 위탁판매점’이라는 표시를 한 후 우리생협 명칭을 사용해왔다. 다른 생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2019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고, 당시에도 2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지만 결국 혐의없음으로 조사가 종결된 바 있다.
김영대 우리생협 이사장은 “허위 사실과 명예 훼손 행위를 자행한 5대 생협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과거 판결이 있었음에도 생협 위탁판매점 및 대리점 명칭 사용에 대한 처분이 또다시 내려진다면 소송을 통해 판단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