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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연장 될까? 다음달 운명 결정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 연장 여부를 다음달 중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올해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이른바 K-콘텐츠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요청해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오는 6월 중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평가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을 대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조세특례법 제25조에 의거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수준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사실상 올해로 사라지게 된다. 지난 2017년 세액공제 시행 이후 일몰 단위인 5년이 지나면서다. 이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관련업계는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기재부는 일단 일몰 연장 검토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29일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중간평가를 진행했고, 다음달 안에 최종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등 정성평가와 모델분석 등 정량평가를 거쳐 7월 전에는 최종평가를 내놓을 계획”이라며 “우선 문화콘텐츠의 부가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에서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 기준으로 향후 4년간 세액공제를 통한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산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총 843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총 3382억원, 취업유발효과는 총 4499명에 이르렀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액공제 일몰 연장 자체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제 일몰이 연장된다 해도 과제는 남아 있다. 업계는 일몰 연장은 물론이고 세액공제 상시화, 세제지원 대상과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PP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세액공제율이 해외 대비 현저히 낮아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 경쟁을 함에 있어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최소 25%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등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만 해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25~35%, 호주는 16~40%, 프랑스는 30%에 이르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적은 지원이란 지적이다.

이마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은 제외돼 있는 문제도 있다. OTT에 대한 법적지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는 OTT 사업자들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와 같은 이유로 OTT 사업자의 법적지위가 정의되기 전까지는 세제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OTT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대상이 직접제작비로 한정돼 있어 외주제작이나 제작투자를 주로 하는 지상파·PP나 OTT 모두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현행 세액공제 요건에 제작투자를 추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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