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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퇴출’ 타이머 켜졌는데…방통위, 칼집만 만지작 “왜?”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구글 앱 퇴출 타이머가 켜졌다. 당장 6월1일부터 구글은 앱마켓 ‘구글플레이’ 내 앱 중 인앱결제(앱 내 결제) 정책을 위반한 곳을 퇴출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실태점검에 착수했지만, 당장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 관련 기자 설명회’를 열고, “단 한 건이라도 위법사실을 확인한다면, 심의의결 후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과 관련해 앱마켓사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사실조사로 전환하려면, 실제 피해사례와 법 위반성 입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방통위가 위법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관련 신고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13일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했으나, 대한출판문화협회 신고건 외에는 사실상 전무하다. 구글 눈치에 사업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앱 퇴출은 사업에 직격타인 만큼, 이를 감수할 곳을 찾기 어렵다.

이에 콘텐츠 앱들은 줄줄이 인앱결제 또는 구글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외부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을 울며겨자먹기로 선택하고 있다.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 이용료도 13.9~20%가량 오르고 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실태점검을 통해 가발사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직접적으로 방통위에 말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협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기도 한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하나 입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반 소비자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 입장인데, 현행법에서는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부분은 없다.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로 인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글플레이 입점된 앱 개발사들이 모두 6월1일 이전에 구글 인앱결제 정책 수용을 한다면 사실성 법 실효성이 없어지는 셈이다. 방통위는 아직 사실조사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6월1일 이전에 구글을 제재하기란 시간상 어렵다. 방통위는 앱 퇴출 등 개발사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제재 조치 후 ‘원상회복’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개발사들은 앱 존속을 위해 구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과장은 “앱 삭제는 반드시 삭제 사유와 사전에 고시를 하는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하게 된다면, 부당한 삭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개발사 피해 최소화가 우선이다. 금지행위 위반 사실로 처분하게 된다면, 금지행위 중지뿐 아니라 다시 원상회복하는 조치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방통위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삭제 등 구체적 피해 발생 전 앱마켓 정책(약관)만으로도 금지행위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지행위 위반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구체적 피해사례가 있어야 조사‧제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어떤 행위를 하면 불이익이 예견된 경우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날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상황은 좀 특별하다. 정책 변경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의 위험성이 현실화됐다”며 “즉각적인 현실화된 위험이기에, 실제 삭제 과정까지 안 가더라도 위험이 발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책변경으로 효력을 발휘했다면, 구체적 변경이 없더라도 충분히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개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한 자료 수집‧분석, 추가적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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