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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5G 주파수 할당 경매 7월에 한다…최저가 1521억원부터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LG유플러스 인접대역인 3.4~3.42㎓(20㎒폭)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고, 7월 중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최저경쟁가격은 1521억원부터 시작한다.

다만 올해 1월 SK텔레콤이 요청한 3.7~3.72㎓ 대역 20㎒폭 할당에 대해선 이용효율과 세부할당방안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일 과기정통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3.42㎓ 대역 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공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해당 대역의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공고를 지난 2월 중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이번 추가 할당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SK텔레콤이 3.7㎓ 이상 40㎒의 추가 할당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할당 계획은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2월 임혜숙 전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 간담회까지 열렸으나 성과는 없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주파수 할당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달 11월 취임한 이 장관은 “5G 주파수 추가할당이 가능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부터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하고, 각 대역에 대한 할당여부와 할당 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까지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사, 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할당 추진방향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연구반의 검토 결과,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할당계획은 3.4~3.42㎓대역이 지난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이 고려돼, 주파수 할당일(2022년 11월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30일까지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당초 공개한 '1355억원+α' 최저경쟁가격보다 166억원 높아진 금액이다.

주파수 할당조건은 주파수 공급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정경쟁 요건이 보완될 수 있도록 ▲2025년12월까지 총 누적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할 것과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기존 2024년6월에서 2023년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고 명했다.

이와 함께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LG유플러스)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SK텔레콤이 요청한 3.7∼3.72㎓ 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5G+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대역(20㎒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까지 고려해 추후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 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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