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제인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일 오전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오는 10과 13일 이틀간 신분증·통장 사본을 가지고 각 지방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들에게 폭넓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련하여 정부는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없이 200만원을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지급 대상자는 소득심사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3일 오전9시부터 오는 7월1일 오후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가 지급 대상이다. 이 기간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중복 지급 대상자의 경우,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기간 내 수령거부를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