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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비 상한제 도입”…대책 내놓은 발란, 무너진 신뢰 찾을 수 있나

이안나
발란 최형록 대표
발란 최형록 대표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과도한 반품비 논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발란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매대행 입점업체 반품비 상한선을 도입하고, 반품비를 과도하게 지불한 소비자에겐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및 가품 판매로 소비자 신뢰를 잃은 발란이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14일 발란에 따르면 오는 8월경 입점업체들이 판매하는 반품비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회사는 개선된 판매자 정책 수립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말 입접업체 대상으로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한달 간 고지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실제 서비스에 적용된다.

발란은 부티크 직계약을 통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사업모델로 출발했으나 점차 국내외 사업자가 입점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입점업체마다 서로 다른 반품비로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자 발란은 입점업체와 협의해 실제 반품비를 소비자에게 안내해 왔다는 설명이다.

발란은 그간 반품 정책에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발란 측은 “부티크 거래만 할 당시 반품비 적용을 판매자별 하나만 입력하도록 해놨었는데, 지난해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상품 단위별 반품비 책정 시스템을 빠르게 적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령 구매대행 입점업체들은 저가 상품부터 고가 상품까지 고르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중 고가 상품엔 부가가치세가 30~40%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품비 책정 기준이 상품별이 아닌 업체별 하나씩만 입력할 수 있다 보니 저렴한 상품도 최고 금액 반품비로 안내됐다는 설명이다.

발란 측은 “그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와 협의해 실제 발생 반품비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차감해왔다”며 “정확한 반품비 고지를 위해 상품 단위 반품비 부과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이며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 구매대행 상품 반품 관련 반송비와 관부가세를 나눠서 고지하는 등 고객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점업체 대상으로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과다 부과 업체를 찾아내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발란은 지난 1년간 과다 부과 반품비 사례를 전수 조사해 부당하게 반품비를 낸 경우 이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우선 발란은 해외배송 하는 구매대행 판매자 반품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이중 실제 과다하게 반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차감을 하고 진행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발란은 “판매자가 부당수익을 얻은 경우 판매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고지를 할 것”이라며 “판매자에게 부당수익을 환수하는 과정과 고객에게 환급하는 과정은 별개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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