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대법원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코웨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코웨이 정수기 소비자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사건번호 2020다215124)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 78명에게 피고(코웨이)는 각 1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7월 코웨이의 한 직원은 얼음정수기를 정기 점검하던 중 냉수 탱크에서 은색 금속 물질을 발견하고 본사에 보고했다. 코웨이는 해당 얼음정수기 1대를 수거 후 검사했고, 검사 결과 증발기 외부 니켈도금이 냉수 탱크에 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얼음정수기 총 19대를 자체 검사했다. 일반 정수와 얼음은 19대 전부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냉수는 총 13대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 이중 4대는 세계보건기구의 평생음용권고치 이상의 니켈 성분이 발견됐다.
그렇지만 코웨이는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1년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사실은 지난 2016년 7월 지상파 방송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그해 코웨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는 200명 이상이었고, 요구한 위자료는 각 300만원이었다.
1심과 2심에서는 니켈 성분이 검출된 얼음정수기로 물을 섭취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수기 물을 마셔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코웨이가 니켈 성분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원고를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이는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직접 매매 및 대어 계약을 맺은 소비자 78명에 한해 총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때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수기 물을 함께 마신 가족 등은 배상에서 제외된다.
코웨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6년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한한 것”이라며 “현재 판매 중인 제품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얼음정수기 3종은 ▲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이다.
또 코웨이는 “이번 판결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이라며 “대상이 된 제품은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