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성공했어도…"항우연 연구원 처우 바닥수준"
- 항우연 노조, 연구원 처우개선 요구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근 2차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노동조합이 연구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항우연의 임금 수준이 다른 정부연구기관보다 낮은데다 연구성과 수당 삭감, 지난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미지급,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용역의 비정규직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항우연 노조는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6월 21일 누리호는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아주 깔끔하게 성공했다”면서 “그러나 언론과 방송에서 보여주는 금빛 환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면서 발전을 위한 변화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2020년 결산 기준 항우연 신입직원 초임 보수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21번째이며, 1000명 이상의 직원과 연 6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선 최하위다.
노조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40대 초반 비슷한 경력의 출연연과 유사 공공기관 직원 보수 비교에서 작게는 수백만원~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낮은 임금으로 인해 다른 연구원에 동시에 합격한 인력이 항우연을 선택하지 않고, 함께 일하던 젊은 연구원들은 임금을 이유로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능력 있는 예비 연구자들이 낮은 처우와 폐쇄적인 조직문화 때문에 항우연을 선택하지 않고 우주개발사업에서 떠난다면, 한국의 우주개발은 밑둥부터 썪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낮은 임근 뿐 아니라 야간 및 휴일근무를 포함한 시간외근무 수당저차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준으로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8년 3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19년 1월 69개 공공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됐음에도 현재까지 항우연을 비롯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금체계와 제도 개선은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은 했지만, 잣대는 여전히 관리사무직 공무원과 같다는 것이다. 임금 체계, 출장여비 산정, 복지제도, 휴가제도 등이 연구인력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은 채 운영 중이라는 얘기다.
또한 노조는 오는 8월 발사되는 대한민국 첫 달 궤도선 '다누리'의 개발 과정에서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자들이 2019년 1월~5월까지 지급받지 못한 1억4238만원의 연구수당을 두고 항우연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인데,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나 항우연이 항소했다.
노조 측은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자들이 스스로 나서 달 탐사선 중량증가로 인해 상세설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나, 괘씸죄를 걸어 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당 기간의 연구수당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21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방법을 놓고 연구기술직과 행정직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10년 이상 항우연에서 일해온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소속 5명과 나로우주센터 비행안전기술부 소속 4명의 기술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도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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