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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 규제 법안 통과…애플·아마존·구글· 트위터, 책임 강화

백승은
- 위반 시 최대 전년도 총매출 10%까지 벌금 부과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유럽의회가 애플·아마존·구글·트위터 등 세계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플랫폼 규제 법안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유럽의회에서 가결됐다. 유럽의회는 새 법안을 적용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고 관련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은 오는 2024년으로 잡았다.

DMA는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 중 시장에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0년 12월 EU 집행위가 제안했다.

게이트키퍼 기준은 ▲연간 매출액 75억유로(약 10조537억원) 이상 ▲시가 총액 750억유로(약 100조 5375억원) 이상 ▲월간 사용자 4500만명 이상 ▲연간 비즈니스 사용자 1만명 이상 ▲EU 회원국 포함 3개 이상 국가에서 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애플 ▲아마존 ▲구글 ▲트위터 등이 있다.

게이트키퍼로 선정된 기업은 제3자 서비스와 게이트키퍼 플랫폼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또 비즈니스 사용자가 만든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접근과 플랫폼 외부 사업 홍보·계약을 허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전년도 세계 총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일평균 매출 5%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반복해 위반할 경우 20%까지 부과 가능하다. 아울러 첫 위반 후 8년 동안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추가 조치가 취해진다.

DSA는 DMA의 자매 법안이다. 월간 사용자 4500만명 이상, EU 포함 3개국 이상에서 사용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DSA는 이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규칙을 제시한다.

DSA에 따라 대상 기업은 특정 인종이나 성·종교에 대한 편파적인 발언, 아동 성적 학대 등과 관련한 콘텐츠 유포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전년도 세계 총매출의 6%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DMA·DSA 채택을 환영한다”라며 “DMA는 게이트키퍼 기업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시하며, DSA는 불법적이고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를 관리한다. 이번 입법으로 유럽의회는 가장 큰 플랫폼 디지털 규제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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