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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KT·LGU+, 음악저작권료 막바지 공방…OTT업계 '촉각'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이동통신사 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가 주장한 해외 음악저작물 사용료 사례에 대해 문체부가 어떻게 반박할지, 또 재판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건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 변론기일에서 국내외 사례 및 산업 실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다고 밝혔다.

3차 변론기일 당시 KT·LG유플러스는 해외 음악저작물 사용료 사례를 근거로, 개정안 승인에 앞서 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폈다는 문체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문체부는 총매출을 기준으로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산정한 가운데, 영국과 독일의 경우 매출이 아닌 수익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문체부엔 KT·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KT·LG유플러스에는 국내외 음악저작물 사용료 현황 등을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문체부와 KT·LG유플러스 간 법정공방은 문체부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촉발됐다. KT와 LG유플러스의 OTT 서비스인 '시즌(Seezn)과 'U+모바일tv'에도 OTT와 동일한 사용요율이 적용된다.

특히 이들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연차계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문체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현재 케이블TV는 0.5%, 인터넷멀티미디어TV는 1.2%, 방송사 운영 방송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문체부는 개정안 승인에 앞서 해외 시장 동향을 살펴봤다는 입장이다. 또 환경이 다른 해외 국가들과 국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평행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해왔다.

현재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두고 문체부와 소송 중인 곳은 통신사 뿐만이 아니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도 1년 넘게 문체부와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OTT음대협과 문체부의 6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22일 진행된다. 다음 변론기일을 끝으로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통신사와 문체부 간 재판에도 마침표가 찍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OTT음대협과 문체부간 소송도 본 소송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쟁점이 중첩되는 면이 있고 OTT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만큼 재판에 상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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