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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운명은…내달 결정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1년 넘게 이어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이 내달 종결된다. 이에 따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운명도 연내 판가름 날 전망이다.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가 교체된 뒤 두 번째 재판이다.

문체부와 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두고 1년 넘게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문체부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다. 음대협 측은 이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문체부가 앞서 제출한 해외OTT 음악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여기에 대한 음대협 측의 서면의견서를 토대로 개정안 승인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살폈다.

먼저, 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행정행위(개정안 승인)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OTT 음악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한 연구를 뒤늦게 진행했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 음악사용료율을 정했다는 문체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근거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시점이다. 문체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때는 2021년 8월로, 개정안을 승인한 시점으로부터 8개월 이후이기 때문이다.

연구 보고서의 내용도 OTT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1.9995%로 설정한 당위성을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음대협 측은 봤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와 일본, 독일의 경우도 한국과 같이 OTT와 방송서비스에서 사용료율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반면 국내에선 OTT에 1.9995% 요율을 적용, 이는 케이블TV(0.5%)나 방송사 운영 방송물(0.625%)과 비교해 약 3~4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음대협 측은 지난 9일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및 문체부가 재판 진행 중 징수규정 승인 시 참고했다는 해외 사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본 건 징수규정을 승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체부 측은 개정안 승인에 앞서 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봤다는 입장이다. 또 환경이 다른 해외 국가들과 국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평행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체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일본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이 낮아도 우리가 높을 수 있는 것이고 프랑스나 미국, 독일이 높아도, 우리가 낮을 수 있는 것이다. 문체부는 모든 해외사례를 검토해 기준을 설정한 것인데 같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판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산정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피고 측의 답변이 필요하다며 다음 변론기일을 끝으로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변론 종결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피고 측에서) 제출할 의사가 없다면 보완한 (원고 측의) 증거자료 토대로 다음 기일에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음대협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은 취소된다. 그렇게 되면 문체부는 이 개정안을 다시 수정 승인해야 한다. 6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22일 진행된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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