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는 언제부터 ‘음악저작권료’를 낼까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지난해 11월 국내에 상륙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가 조만간 음악저작권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와 음악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 중이다. 디즈니플러스와의 계약이 성사되는 대로 한국 서비스 이후 지금까지의 음악저작권료를 소급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OTT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해 '매출액X음악사용요율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 사용료인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넷플릭스도 매출의 2.5%를 음악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형태에 따라 실제 계약하는 음악저작권료의 규모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는 게 음저협 입장이다.
업계에선 음저협이 디즈니플러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유권해석이 마무리되는 2월과 3월 사이로 보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유권해석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가 승인하자 OTT 사업자들이 반발하면서다.
개정안에는 2021년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OTT사업자 측은 당초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1.5%라고 공지했으나 결국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높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OTT사업자와 음악 저작권단체로 구성된 'OTT상생협의체'를 꾸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10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익위원의 유권해석 초안을 공유했다.
초안에는 가입자나 매출액의 정의나 해석, 권리처리가 완료된 저작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안 초안은 현재 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당초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심의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권리 이용자들의 의견을 더 받고자 심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위원회가 초안에 대한 OTT사업자와 음저협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심의 결과를 문체부에 전달하면, 문체부는 심의 내용을 토대로 한 최종안을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OTT사업자와 음저협 각자의 의견을 듣고 난 뒤 심의위원들은 권고안에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이달 말 심의를 마무리하고 문체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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