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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저작권료 갈등, 결국 법정행…문체부에 행정소송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간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가게 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3개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문체부의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수정안은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해 ▲2021년부터 매출의 1.5%를 음악사용료로 내고 ▲2022년부터 연차계수 적용으로 요율을 매년 상향해 ▲최종적으로 2026년에는 매출의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했다.

당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입장문을 통해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12월 성명서를 내고 “서면으로 OTT 포함 이용자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음산발위를 통해 총 다섯 차례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열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실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한 상태다.

OTT음대협은 그러나 “수정 승인에 이르기까지 문체부는 요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을 뿐, OTT사업자와 관계부처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시한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면서 “주무 행정기관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고, 콘텐츠 산업 주무부처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저버렸다”는 입장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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