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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문체부에 음악저작권료 공동소송…“OTT만 요율 과도”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상대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관련해 SK텔레콤(웨이브)에 이어 통신3사 모두 정부와 저작권료 분쟁을 벌이게 됐다. 이미 웨이브·티빙·욋챠 등 국내 OTT 3사도 문체부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10일 제기했다.

양사는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적법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음저협에서 주장하는 매출 2.5%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않고, OTT 사업자들에게 부당성을 입증하라고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시즌’과 ‘U+모바일tv’라는 OTT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의 징수규정은 지난해 12월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것으로,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해 ▲2021년부터 매출의 1.5%를 음악사용료로 내고 ▲2022년부터 연차계수 적용으로 요율을 매년 상향해 ▲최종적으로 2026년에는 매출의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한 것이 골자다.

웨이브·티빙·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문체부의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동일 저작물에 대해 동일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OTT 사업자의 경우 같은 콘텐츠에 다른 방송사업자보다 2배 이상 타 플랫폼 사업자 대비 최대 8배 이상 요율을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는 OTT음대협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소송을 진행한다.

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는 인터넷TV(IPTV) 관련 저작권료 대응을 이미 해왔고 또 양사의 OTT 서비스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연대를 하게 됐다”며 “OTT 음대협과는 절차상 별개 건이지만,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라는 목표는 같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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