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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서 아웃링크 삭제 결정…방통위, 구글 사실조사 ‘초읽기’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구글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갑질 속에서 나홀로 버티던 카카오가 결국 소비자 편의를 위해 한발 물러섰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 내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카카오는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다양한 결제 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웹결제 아웃링크를 전면 금지하고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만 적용하도록 강제했다. 제3자결제는 구글에 최대 26%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제정책이다. 구글이 금지한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는 수수료 무료다. 사실상 인앱결제가 강제화되면서, 콘텐츠 앱 이용료는 줄줄이 올랐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가격도 4900원에서 57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5월말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이모티콘 플러스’ 외부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 웹결제 아웃링크를 통해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것이다.

하지만, 구글은 이같은 카카오 행위가 정책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막았다.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 위반 때 최악의 경우 앱 퇴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구글 앱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7일 오후 구글코리아와 인앱결제 담당 카카오 임원을 불러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방통위는 “양사는 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만한 상황 해결을 위해 카카오가 선택할 수 있었던 조치는 아웃링크 삭제였다.

한편, 방통위는 구글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글이 앱 업데이트를 금지시킨 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않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사 대상으로 관련 실태점검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사실조사 초읽기로 보면 된다”며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제외하고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양사가 각자 판단한 것으로, 방통위 관여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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