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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강요로 연 1.3조원 뜯겨"…경쟁사들, 美 연방법원에 애플 제소

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기자] 애플이 '애플 페이'(Apple Pay) 모바일 지갑에 대한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소됐다고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연방 법원에 제출된 원고 고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구글페이와 삼성페이와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애플의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이러한 선택없이 자사의 지갑을 비접촉식 결제에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측은 "이러한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애플페이를 이용하는 4000개 이상의 은행과 신용조합이 연간 최소 10억 달러(한화 약 1.3조원)의 초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애플의 행위는 발행사뿐 아니라 소비자와 경쟁 전반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애플의 반경쟁 행위 중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일 유럽연합(EU) 규제 당국도 이같은 문제로 애플에 대한 벌금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당시 결제 경쟁사들은 애플이 자사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거부하는 방식으로 iOS 기기와 모바일 지갑의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 페이'를 이용한 직불거래에 대해 발행인에게 0.15%의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0.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기반 경쟁사들은 아무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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