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제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태국산 축산물 수입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신고절차를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문서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태국 축산개발청과 상호협력하여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지난 7월 19일 ‘블록체인기술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에 관한 합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그간 위생증명서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자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축‧수산물의 대상을 점차 확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서 제출은 작년 9월 호주산 식육에 대해 처음 적용됐고, 올해 6월에는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해 적용했으며, 이번 8월부터 태국산 축산물과 칠레산 식육, 수산물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Unipass)에서 수입신고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