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해지된 번호를 재사용하는 통신사는 새로운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 명의 연락이 수신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통신3사는 일반 해지의 경우 28일이 지나면 해당 번호를 아무런 기술적 조치없이 재사용하고 있어, 신규 개통한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의 통화와 문자가 지속적으로 전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식의원은 “해지된 번호를 ‘DB화’해 금융권·인터넷 기업과 공유 한다든지, 신규개통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이용자 변경 사실 안내를 해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라며 “개정안이 통과 되면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