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ICT 핵심이슈는 무엇?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회의원들의 매서운 호통소리가 연상되는 국정감사(국감).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감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ICT 분야에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현황과 쟁점, ▲5G 28㎓ 기지국 구축 및 활용의 미흡, ▲미디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범정부 디지털 거버넌스 ▲방송광고 네거티브 구제 체계 도입, ▲인앱결제 강행에 대한 대응 등이 오를 전망입니다.
이 중 5G 28㎓ 주파수 대역 구축 미흡에 대한 지적은 또 다시 반복될 예정입니다. 이는 5G 상용화 시점인 2019년부터 매년 지적돼 왔습니다. 현재 3.5㎓와 28㎓ 주파수 대역이 5G 서비스를 위해 할당돼 있지만, 망 구축은 속도가 빠른 28㎓(이론상 4G 대비 20배)보다 3.5㎓ 대역 위주로 진행돼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3.5㎓에 비해 통신사의 28㎓ 기지국 구축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2021년 기준 통신사가 의무 구축해야 하는 28㎓ 기지국 수는 각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였으나 각 통신사는 할당 취소 요건, 즉 의무구축 수의 10%를 겨우 맞추며 주파수 할당 취소 요건을 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3.5㎓ 대역은 이미 의무 구축 수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기지국을 구축했습니다. 더군다나 통신3사가 구축한 28㎓ 대역 기지국 총 5059대는 통신사들 간에 공동구축한 28㎓ 지하철 와이파이를 각각의 실적으로 집계한 결과로, 이를 제외하면 총 2007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내년 11월30일까지 통신3사의 28㎓ 대역 주파수 사용 기한이 끝나는 만큼 28㎓ 대역 활용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으로 이미 통신사, 장비업체 등과 28㎓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이달 중 28㎓ 5G 해외구축 사례 조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에 국감 전 결론이 날지 관심입니다.
국민생활 불편과 사회경제적 혼란을 야기하는 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장애 배상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10월 25일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로 발생한 KT의 전국적 통신 서비스 장애 이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했고, 방통위는 지난 6월 손해배상 기준 시간은 단축하고 보상금액은 확대하는 방향의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약관에서는 이동통신3사 서비스 약관과 같은 장애 배상 규정을 찾기 어려운데,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디지털플랫폼정부’도 올해 국감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뜻합니다.
이에 지난 7월 1일자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이 모호하고 기존 정책과의 관계가 불확실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과방위는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이를 쉽게 이해하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념적 모호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는 것은 물론 전자정부, 정부3.0과 같은 기존의 정부혁신 사업과 디지털플랫폼정부와의 차별성,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이달 중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기한이 종료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거버넌스도 재정비해야 할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일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지만,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고 신기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21일 종료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이후 범정부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4차위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29차례의 전체회의를 운영하며 사회적 난제에 대한 토론과 합의도출을 시도하고, 데이터·AI·클라우드·블록체인·스마트시티·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기술과 신산업에 대해 심의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1년부터는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했는데요. 4차위가 해산하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안건은 관련 부처로 이관되고 지원단은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국회는 4차위 종료 이후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과 신기술, 신산업 활성화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수행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등 해당 기능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범정부 디지털 거버넌스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디어 분야에선 글로벌 미디어산업 육성 차원에서 현행 정책결정구조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 미디어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산재돼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고, 이에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 정책 전담기구 추진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방송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규제 개혁안에 대한 실질적 성과 제시 및 부처 간 중복된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현재 방송사의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등의 완화를 담은 방송법령 개정안이 심의 중이며, 이에 대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구체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과기정통부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OTT의 법적 지위가 마련돼 방통위 및 문체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OTT 법안의 추진 여부 필요성에 대한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 점검도 이번 국감 이슈 중 하나로 꼽힙니다. UHD TV 보급은 점진적으로 확대 중이나 낮은 직접 수신율과 콘텐츠 부족 등으로 시청자가 느끼는 효용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수도권, 광역시 등의 방송망은 구축됐으나 방송사 제작 부문의 UHD 전환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돼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간 지상파는 700MHz 주파수 대역을 UHD 방송을 위해 무료 할당받았으나 투자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고, 편성비율 미달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밖에 올해 국감에선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부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있음에도 구글이 지난 6월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의무화한 것에 대한 대응방안도 요구될 예정입니다.
인앱결제 방식은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보통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려하자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며 이를 막으려했으나 구글은 6월부터 앱 내에서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앱 마켓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결제 수수료가 증가함에 따라 OTT, 음원, e북 등 온라인콘텐츠 사업자는 인앱결제를 통한 이용권 금액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PC나 모바일웹 결제 등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권 금액은 인상하지 않았는데, 구글은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카카오톡이 이모티콘 구독서비스 가격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앱 내에서 안내한 동시에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연결하자 구글은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국회 법제처는 이와 관련, 미국, 유럽연합(EU)도 규제하는 추세대 맞춰 인앱결제 대응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미국엔 앱 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타 앱마켓에서 다른 가격 책정을 하는 앱 사업자에 징벌적 조치를 취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오픈 앱 마켓 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EU 역시 ‘오픈 앱 마켓 법’과 유사한 규제를 포함하는 ‘디지털시장법’을 지난 7월 최종 승인했고 6개월 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행과 관련해 현 제도를 파악하고 입법적·행정적 보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하고, 피해사례 확보를 위한 익명제보센터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육성 정책의 실효성, AI 기술 경쟁력 확보 정책 평가, 사물인터넷(IoT) 보안 강화, 보안시장 활성화 정책,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미디어 콘텐츠 수익배분과 공정계약, 미디어콘텐츠 심의규제, 포털뉴스 규제정책 등에 대한 내용이 올해 국감에서 제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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