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상통화? 헷갈리는 업계 용어…KDA, 혁신과제 금융위 제출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KDA)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가상자산 분야 금융규제 혁신과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KDA가 제출한 혁신과제는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기관 및 법인 투자대상에 코인마켓거래소 포함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기준 구체화 ▲가상자산 용어 통일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등 총 9개다.
구체적으로 KDA는 코인마켓거래소 핵심 현안인 은행 실명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점, 은행들계좌 발급 거부는 금융소비자법 제15조에 의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업계 용어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 정책에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계업, 금융위 사무분장에는 가상통화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KDA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종증권 가이드 라인'에 의한 신종증권은 가상자산거래소 취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신종증권 가이드 라인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KDA 강성후 회장은 "향후 금융당국, 여야 정당,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출범했다. 현재 코어닥스, 프로비트, 플렛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빗크몬, 코인엔코인, 텐엔텐 등 14개 거래소가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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