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105]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 카페, 학원 등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아님에도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프랜차이즈 계약과 기타 계약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Francise)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이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을 의미한다. 즉,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만, 가맹계약이 아닌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 1)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2)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점포환경개선 강요 및 영업지역 침해 등 금지,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많다.

그렇다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이란 무엇일까?

1. 가맹사업의 정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양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형식 및 명칭이 가맹계약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내용이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등 그 실질이 가맹계약에 해당한다면 이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이라고 보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21. 5. 6. 의결 제2021-124호 등 참조).

그렇다면 가맹사업법상 사맹 사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까?

2.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의 요건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참고)를 의미한다.

즉,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 허가 및 운영권을 부여하고, ② 가맹본부의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③ 가맹본부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을 하고, ④ 영업표지사용 및 경영ᆞ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ᆞ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하고, ⑤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모두 독립된 사업자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 및 형식이 다른 계약이라 하더라도 가맹계약으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 2021. 5. 6. 의결 제2021-124호 등 참고).

그렇다면 이미 가맹사업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는데 알고 보니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3.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가맹계약이 아닌데도 가맹사업으로 오해하여 정보공개서를 이미 등록했다면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는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또한 기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종료·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니 사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 및 쟁점을 확인한 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좋다.

<오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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