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 내 음원만 사전허가 …"저작권법 개정 필요"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이 아닌 다른 플랫폼에 (콘텐츠를) 유통할 때 모든 저작권자를 일일이 만나 권리 처리하는 것이 과연 음원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25일 오후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진행된 ‘OTT와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제언’ 세미나에서 “법적 제도의 미비로 그럴 의도가 없었음에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로 진행된 가운데 ‘전송’ 보상금제도의 부재로, 방송사업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공유됐다.
현재 방송콘텐츠와 관련해선 보상금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에 방송사용료와 방송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서비스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우, 이런 제도가 부재하다. 이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같은 콘텐츠를 OTT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에도, OTT 사업자는 권리자를 일일이 만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현행법상 OTT가 제공하는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는 방송물이 아닌, 전송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홍규 CJ ENM 부장은 “방송 직후 해당 콘텐츠들은 VOD로 서비스된다”라며 “한 개의 채널에서 약 5만여 곡이 사용되는데 음반 제작사가 모두 다를 경우 각 곡수별로 개별 처리해야 한다. BGM 사용된 모든 장면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사전 승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업계는 모든 음원에 대해 사전 권리처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도치 않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최악의 경우 소송전으로 가기도 한다고 전했다.
전송 보상금 제도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업자 뿐만이 아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VOD 내 음원이 권리 처리되는 시간을 기다려 시청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방송사가 제작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저작물 사용을 최소화하게 되면 창작자의 수익 역시 감소한다.
이에 업계는 전송보상금제도의 도입 등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상업용 음반 실연자 등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희 교수는 "시장은 급격하게 바뀌는데 저작권법은 4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라며 "'내가 돈을 잘 주고 싶어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이게 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선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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