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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든 불법보조금…갤Z플립4 37만원·갤Z폴드4 89만원 ‘뚝’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보조금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출시 직후 첫 주말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한 보조금 시장은 평일에도 널뛰기를 했다. 출고가 135만원대 갤럭시Z플립4는 3분의1 수준인 37만원대까지, 199만원대 갤럭시Z폴드4는 반값에 못미치는 89만원대까지 떨어졌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온·오프라인 휴대폰 유통채널에서 지난 26일 공식 출시된 ‘갤럭시Z플립4’·‘갤럭시Z폴드4’에 30~40만원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56GB 기준 갤럭시Z플립4의 출고가는 135만3000원이지만, 일부 유통망에서 실거래가는 최저 37만원대로 형성됐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유통망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제외하고 약 20~30만원 안팎의 불법보조금이 실린 것이다. 출고가 199만8700원의 ‘갤럭시Z폴드4’는 실구매가가 절반도 되지 않는 89만원대에 거래됐다. 약 40만원가량의 불법보조금이 지급된 결과다.

재고소진이 필요한 구형 모델이 아닌 신규 출시된 신제품에 대해 이 정도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다. 특히 일반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블 스마트폰과 같이 충성 고객층이 분명한 하이엔드 제품은 더더욱 그렇다.

업계에선 규제기관 감시와 더불어 여름철 비수기로 잠잠했던 불법보조금 재원이 신작 스마트폰에 몰린 것으로 풀이한다. 특히 갤럭시 Z폴드4·Z플립4의 사전예약이 최대 예약량을 보였던 전작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구매고객을 잡기 위한 유통망의 보조금 경쟁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폴더블폰 대비 통신사들이 판매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판매장려금)가 크게 늘었다”고 귀띔했다.

현행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상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이의 15%에 해당하는 유통망 추가지원금을 제외한 지원금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은 판매장려금 일부를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성지’를 중심으로 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 구조가 고착화됐다.

불법보조금을 지급받는 대부분의 경우 적게는 9만원대부터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고가 요금제를 가입해야 한다. 또는 통신사별로 구독형 상품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하기도 한다. 일부 판매자들은 일정 기간 이용 후 요금제나 서비스를 해지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갤럭시Z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통신3사에 불법지원금으로 인한 시장과열을 주의해달라며 특별히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망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태에 대한 사실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성지’ 특성상 불법보조금을 모두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방통위는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물론,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이더라도 지금과 같은 불법보조금 횡행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최근 규제심판제도의 7대 과제 중 하나로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를 선정한 바 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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