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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캠핑카 대여 가능해진다…총 10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규제특례 과제 10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 외·내장형 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 방식 대신 동물마다 고유한 코 지문(비문)을 인식하는 ‘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을 실증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타인에게 대여가 가능하도록 중개하는‘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 및 거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의 무선충전 서비스’ 과제 등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승인된 과제들은 ▲(애드)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플랫폼 ▲(이노션)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LG전자)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 ▲(SKC·유테크)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포인테크)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충전·주차 스테이션 ▲(디테크게엠베하)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YONGHA)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이노넷·현대건설) TVWS 기반 지하터널 중대산업재해 예방 솔루션 ▲(아이앤텍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아이싸이랩) 비문인식기반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등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를 포함해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156건의 과제를 승인(임시허가 59건, 실증특례 97건)했다고 밝혔다.

승인과제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승인기업들은 906억원의 매출액, 1705억원의 설비·투자유치, 2576명의 신규고용(2022년 2분기기준) 등 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규제특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택시 앱미터기나 공유주방 등 57건의 과제(33개 규제)는 관련규제가 개정돼, 정식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더 많은 과제들이 규제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승인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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