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주파수 이용 1년 남았는데…“언제 써보나”
-지하철 와이파이, 올해 서비스 상용화 못해
-국내 출시된 5G 휴대폰은 28㎓ 지원 안해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5G 28㎓ 대역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내년 11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할당 4년 차인 지금까지 사실상 상용화한 사례가 없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5G 상용화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28㎓ 대역을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전무했다. 같은 기간 애플의 경우, 미국에 출시한 전 모델이 28㎓ 대역을 지원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미국에 출시한 휴대전화 27개 모델 중 4개 모델을 제외한 23개 모델에 28㎓ 대역을 지원했다. 일본의 경우 2019년 이후 출시된 휴대전화 19종 중 7개 모델에 28㎓를 지원했다.
3일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홍보한 5G 28㎓ 대역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1년여 남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지하철 28㎓ 와이파이 사업 등을 점검한 결과, 상용화 사례와 관련 서비스 및 단말 등 연관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가 지난해 전국 11개 핫스팟에 추진한 28㎓ 시범 프로젝트는 체험존을 통해 5G 28㎓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의 경우 통신사들은 최대 일주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끝냈다. 다만 28㎓를 백홀로 하는 와이파이로 전환해 제공 중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와이파이의 핵심인 지하철 사업의 경우 올해 말 정식 상용화를 계획한다고 발표했지만, ‘28㎓와이파이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절차로 인해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23년이 돼야 서울 2, 5~8호선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의원실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 및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객차내 CPE와 AP 공사를 위해 객차간의 통신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와 관련한 협의 절차가 오래 소요됐기 때문이다. 성수지선 시범사업과는 달리 객차 간 광케이블 설치를 위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차량개조신고·승인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 와이파이 설치를 위한 차량개조신고·승인 절차와 관련해, 승인 사항일 경우 3~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아직 통신사는 지하철 28㎓ 와이파이 장비 설치와 관련한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즉, 주파수 이용기간이 약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객차 내 설비부착은 하지도 못했고 지하철 이용객들이 28㎓ 와이파이를 언제 써볼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라는 것이 변 의원실의 지적이다.
변재일 의원은 “한국에 출고된 삼성전자의 단말기 33개 모델의 출고가는 평균 117만원이고, 애플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는 109만원으로 고가”라며 정부가 “28㎓ 대역 핫스팟 시범사업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28㎓ 서비스를 상용화가 전무하고 이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하나도 출시되지 않은 것은 28㎓ 정책이 지난 4년간 방치돼 왔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28㎓ 상용화 추진 이후 4년째 정책 방향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반쪽짜리 5G 단말기를 백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고 있다”며 “정부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5G가입자, 제조사, 이통사에게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28㎓ 대역 단말기 국내 미출시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출시와 관련해 공식적요청은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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