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국정감사 시즌, 가상자산거래소 대어들 출석…어떤 질타 이어질까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이번 주도 주간블록체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는 부산에서 열린 UDC2022 행사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망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와 기술 강점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죠. 또 코인 가격과는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웹3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번 주 주간블록체인은 다소 무겁게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은 국정감사의 달이죠. 국정감사(이하 국감)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이죠. 국회는 선출된 권력, 즉 우리 국민 개개인을 대변하는 인원으로 구성된 만큼 입법 기능과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는데요. 다수 국가기관 활동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입니다. 만일 그동안 뉴스를 보지 않았어도, 청문회만 제대로 봐도,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쌓고 어떤 사회·정치·경제적 이슈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자리도 하죠.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국회TV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의 깊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2022 국회 정무위원회가 들여다볼 사안 중에는 가상자산거래소 행보가 포함됐습니다. 올해 테라 사태로 코인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었죠. 단 몇 주 사이에 50조원이 넘는 시총이 증발했으니, 아직 제도권안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던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제도권 내 해당 산업을 성장시키고 때로는 감시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죠.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자금세탁방지(이하 AML)가 만들어진 게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떤 코인을 증권형 토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죠. 이 말인즉슨, 정부의 코인 성격 파악과 그에 따른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테라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죠.
그렇다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가상자산 관계자들은 어떤 질타를 받게 될까요?
이번 주 주간블록체인 시작합니다.
◆테라 사태 당시 거래 수수료 도마
이번에 소환당한 가상자산거래소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와 빗썸 이정훈 의장입니다.
두 대상을 향한 국회 소환 명분은 다른데요. 먼저 두나무 이 대표는 테라 당시 타 거래소보다 늦게 입출금을 제한했다는 점과 관련해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한 수수료 수익과 투자자보호센터 관련 의원들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업비트는 해외 거래소와 계좌 연동 등 이유로 빠른 입출금 제한이 오히려 투자자들이 손해를 최소화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치가 0에 가깝게 수렴하는 코인을 빨리 처분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이 논리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다른 거래소도 속내는 다르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취재할 당시에도,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빠른 입출금 제한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처리한 거래소들은 순수하게 투자자 보호를 한다기보다 사회적 시선과 질타를 감안해 빠르게 조치 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늦은 입출금제한을 했을때 거래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수료 수익이겠죠. 만일 거래소가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늦은 조치를 했다면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 거래소가 어느정도 이익을 봤는지 살펴봐야겠죠. 마침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에서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11일부터 거래를 중단한 5월 20일에서 6월 3일까지 거래소가 루나 매매 관련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이 100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업비트 약 62억8000만원, 빗썸 약 19억5600만원, 코인원 3억7000만원, 코빗 1764만원, 고팍스는 0원이었습니다. 업비트는 지난달 21일 기준 비트코인(BTC)을 적용한 금액이어서 루나 거래 지원종료가 이뤄진 5월 20일 기준 BTC를 적용하면 90억원이 됩니다.
업비트가 90억원 수수료 이익을 위해 사회적 질타를 감안하고 정말로 조치를 늦게 했는지 생각할 여지가 남아있겠습니다. 90억원은 큰 금액이지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가 연결기준 지난 한 해 벌어들인 매출만 3조7000억원, 영업이익 3조3000억원 가량입니다. 기타 금융비용과 영업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만 2조2400억원이죠. 같은 기간 퓨처위즈, 람다256과 같은 종속기업 중 매출이 큰 곳도 각각 170억원, 28억원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코인 중개 수수료 수익이라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영업이익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종속기업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수수료 수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더 객관적인 수치가 궁금하시다고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거래 플랫폼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9.47% 입니다.
이와 같이 수수료 이익이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지만, 과연 90억원이라는 수수료 이익을 위해 3조의 영업이익을 본 두나무가 늦장대응을 했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물론 두나무가 대기업 반열에 올라선 만큼, 더 큰 투자자 보호 책임이 따른다는 기본 명제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소리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각 거래소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시 올렸던 수수료 이익을 투자자보호에 투입한다고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수료를 회사가 갖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입니다. 용처는 다양하죠. 가상자산 범죄 피해자 구제 활동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기부 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업비트의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됐는데요. 업비트는 지난달 말 루나수수료 수익을 투자자 보호에 활용한다고 밝혔으나 국감을 앞두고 수수료 수익 관련 매서운 칼날을 비켜 가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영덕 의원은 "사태가 터진 지 4개월이 지난 데다 정무위원회 국감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대처"라고 일갈했습니다.
빗썸 이정훈 의장은 다른 이유로 소환됐습니다. 아로와나 코인 관련 질문인데요. 아로와나 코인은 한컴금거래소에서 발행하는 금 기반 모바일 상품권과 혼합현실(XR) 융복합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가상자산입니다. 국내에서는 빗썸만 유일하게 거래를 중개하고 있죠.
아로와나 코인은 지난해 4월 20일 빗썸에 상장됐는데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이 코인이 상장 직후 1000배 가까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5만3800원에서 현재 319원 수준까지 떨어졌죠. 이와 관련 빗썸은 시세조작설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식은 시세 변동이 극심하면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자 보호 조치에 나서는데요. 해당 종목을 투자유의 종목 지정하거나 심하면 거래 중지 및 급격한 시세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상하한선이 각각 30%인 상황에서도 며칠 동안 몇 번의 상한가나 하한가가 이어질 때 주로 해당 조치가 내려지죠. 하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상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보호받을 장치가 사실상 거의 없는데요. 1000배 가까운 폭등에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논란의 토큰은 당시 빗썸 고위 임원이 내부 절차를 어기고 졸속 상장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세 조종과 관련 더욱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빗썸은 거래소 중 복잡한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로와나 토큰 관련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지배구조와 함께 내부 경영 방침의 투명성과 공정성 관련 다시 한번 세간의 눈초리를 받게 되겠습니다.
◆AML허점, 고개 내민다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할 법률이 특금법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올해 초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AML 시스템 점검 등에 나섰죠. 최근 검사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수 거래소가 AML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 신원정보에 특수문자 등 이상 정보가 기입돼 있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요주의 인물이었던 법인 고객 실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AML 시스템 관리에 상당한 헛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FIU에 따르면 한 거래소는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 연락처와 주소 등이 누락되거나 특수 문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특수 문자 등 제대로 개인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됐다는 말인데요. 이는 만일 해당인이 자금세탁처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해도 쉽게 추적해서 검거할 수 없도록 많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높은 고위험 고객인 경우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일부 거래소는 법인 고객 실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 최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를 실소유자로 잘못 파악해 실소유자가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심거래보고(STR)에 있어서도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이 미흡하거나 의심거래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미흡했던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의심거래 모니터링 후 FIU 보고 업무는 AML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의심거래 고객정보를 1회 보고했다는 이유로 추가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허울뿐인 의무 지키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FIU는 신규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이행하지 않고 거래지원을 하거나, 거래소가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발행재단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FIU는 이러한 사례들이 각각 어떠한 거래소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거래소 또한 자신들의 실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종합겁사 결과 고팍스와 코인원이 FIU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곧 업비트도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를 포함해 제재심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나머지 거래소들도 FIU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FIU가 밝힌 사례들은 아직 처분이 나지 않은 모든 거래소를 포함한 사례를 밝힌 것이어서 어떤 거래소인지 추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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