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대통령과 공감대 형성··· 안전한 활용에 방점”

이종현
11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기자실을 찾아 대담을 주고 받는 모습
11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기자실을 찾아 대담을 주고 받는 모습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대통령님과 지금 시대에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그런 가운데 프라이버시 보호는 어떻게 할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나가겠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11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반된 두 개념이지만 따로 떼서 보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7일 취임한 고 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보호와 활용’이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지 항상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취임식에서는 보호와 활용 사이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전임자인 윤종인 위원장의 견해와 궤를 같이한다. 윤 위원장 역시 항상 ‘안전한 활용’을 강조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의 전체적인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배경이다.

고 위원장은 전임자와 차별화하려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라 명확하게 답하긴 어렵다. 하지만 보호와 활용을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변화는 없으리라 본다”며 “이후 달라질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데이터 활용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프라이버시 보호 등 사회적인 우려를 줄이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의 가장 큰 숙제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 정부를 비롯해 고 위원장 등이 말하는 데이터 활용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내용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등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경우 큰 쟁점이 없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 찬성하는 내용이며 산업계도 개정을 고대하는 중이다. 문제는 개정안의 내용 중 법 위반시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크게 늘리는 것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법 위반시 개인정보를 활용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책정하는데,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고 위원장은 “과징금에 대해서는 산업계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련 매출액이라고 하면 관련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여지를 좀 남겨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위가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각 기업의 대응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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