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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맥스, 대리운전 인수 이어 반반택시까지 계열사 편입하나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휴맥스그룹이 대리운전과 택시호출 사업에 모두 진출한다. 발판은 ‘반반택시’와 ‘천사대리’다. 엔젤플러스에 이어 반반택시 운영사 코나투스까지 계열사로 품겠다는 전략이다. 이로써 휴맥스는 공유모빌리티뿐 아니라 택시·대리운전 사업을 모두 거느린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 다만, 대리운전 사업 진출과 관련해 동반성장위원회 판단이 남아 있다.

우선, 휴맥스는 대리운전·택시호출 서비스 기업 지분을 인수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휴맥스는 휴맥스모빌리티를 통해 엔젤플러스 지분 51%를 인수하고, 엔젤플러스를 계열사 목록에 포함시켰다. 엔젤플레스는 휴맥스 손자회사가 됐다.엔젤플러스는 법인 전문 대리운전 서비스 기업으로 천사프리미엄 및 천사대리운전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휴맥스는 반반택시 운영사 코나투스 지분 15%를 확보했다. 반반택시는 택시호출 플랫폼이다.

휴맥스모빌리티 중심으로 휴맥스그룹 서비스형모빌리티(MaaS) 통합 플랫폼 구축 논의가 이를 방증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휴맥스가 조용히 택시·대리운전 시장 동시 진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는 분위기가 감돈다. 이미 계열사로 포함된 엔젤플러스뿐 아니라 지분 투자한 코나투스까지 조만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휴맥스가 엔젤플러스와 코나투스를 모두 거느리게 된다면 ▲휴맥스모빌리티 운영 ‘피플카’를 통한 차량공유 서비스 ▲코나투스 반반택시를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 ▲엔젤플러스 천사대리를 통한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 등을 동시에 운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그룹사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휴맥스는 휴맥스모빌리티를 통해 ▲하이파킹(주차장 운영관리 시스템 운영) ▲휴맥스이브이(전기차 충전 개발사업) 등 부가적인 모빌리티 인프라 사업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나투스를 휴맥스 계열사로 편입할 계획이 아니라면 그 지분(15%)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엔젤플러스를 인수해서 대리사업을 하는 상황이고, 플랫폼 택시 영역만 남은 상황에서 코나투스를 통해 딱 채워지게 되는 것이라 본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리운전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동반위 제재 권고 여부가 숙제로 남아 있다. 더군다나,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사례를 살펴봤을 때 택시 및 대리운전 시장 진출 과정에서 사회적 반발 등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휴맥스모빌리티의 엔젤플러스 인수와 관련해 지침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다. 휴맥스는 휴맥스모빌리티 지분 50.97%를 보유 중이다. 만약, 동반위 제재 권고를 받게 되면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시장 진출 정당성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핵심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휴맥스모빌리티가 중소기업적합업종(이하 중기업종)인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제재 대상인지 여부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 중기업종 진출 및 확장엔 문제 없지만, 같은 논리를 유예기간 중인 중견기업 휴맥스모빌리티에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는 것이 동반위 설명이다.

인수 시점도 검토 대상이다. 휴맥스모빌리티는 대리운전시장 중기업종 지정 직전 엔젤플러스를 인수했다. 이에 동반위는 휴맥스모빌리티가 사전에 해당 정보를 먼저 입수한 뒤 인수를 진행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동반위는 이와 같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휴맥스모빌리티 엔젤플러스 인수건에 제재 권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이 사례(엔젤플러스 인수)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중”이라며 “(휴맥스모빌리티 측은) 3년간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운전시장 중기업종 지정) 권고 발효되는 날짜가 한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인수한 것이라 고의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는지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병훈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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