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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강요 안돼”…공정위, 쇼핑몰·TV홈쇼핑 표준계약서 개정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앞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은 납품업체에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갑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 유통 분야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법·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법 위반을 줄이고 계약서 작성 시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쿠팡이 자신의 납품업자들 상대로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 납품업자 경영에 간섭한 행위로 지난해 시정조치 된 사례를 반영했다.

판촉행사 분담비율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판촉행사 시행 이전 사전약정시 뿐 아니라, 앞으로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전까진 약정서에서 분담비율을 50% 이내로 걸어둘 경우, 실제 정산 시 분담 결과가 50%를 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오해 소지가 있었다.

이 역시 판촉비용 부당전가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했다. 지난해 이같은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7개 업태 중 온라인쇼핑몰이 4.1%로 가장 높았다.

TV홈쇼핑사가 반품 관련 비용을 귀책이 없는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막는다. TV홈쇼핑사가 소비자 청약철회가 제한된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납품업자 사전동의 없이 교환·환불 및 반품을 허용하되 납품업체 잘못이 아닌 경우 해당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 책임이나 사정에 기인하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 시 납푸멉자에게 일방적인 비용전가를 금지해 불측 손실을 예방하고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분쟁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 대금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명시했다. 기존 표준거래계약서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60일 이내)이 신설돼 이를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비대면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표준거래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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