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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유명무실’…이종호 장관 “법제화 검토”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의무화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7)과 관련해 정부가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에도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국회 비판이 나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부족을 한계로 들며 “가능한 한 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는데,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만 부처에서 잘 확인했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대국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7과 그 대상을 명시한 시행령에 이어 구체적인 이행 의무를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버 운영 등 정기적 유지보수’, ‘장애발생시 신속 대응 모니터링 운영’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뿐이어서, 이번 사태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종호 장관은 “가이드라인이 법적 장치가 돼 있지 않아 이번 기회에 가능한 한 법으로서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가이드라인을 애초에 만든 목적이 뭐냐, 전기통신사업법 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아니냐”며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도 사실상 유명무실해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 권고안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도 안착을 위해 마련한 규정이라면 최소한 시행령으로 해서 강제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법제화하려고 했었는데 이전 국회에서 법제화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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