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란 해소 ‘시동’, 심야호출료 붙고 인센티브 연장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택시 플랫폼 업계와 정부가 함께 택시대란 해소를 위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소비자 대상으로 탄력호출 요금제가 도입되고, 택시기사들에겐 심야 인센티브 행사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심야운행조를 투입한다.
28일 카카오T를 비롯한 다수 택시 플랫폼 공지사항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따른 탄력호출요금 정책을 도입한다. 탄력호출 요금제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업계와 협의해 4000원~5000원 수준의 탄력호출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반반택시는 앞서 ‘로켓호출’이란 서비스를 통해 탄력호출 요금제를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반반택시는 기존 최대 3000원이었던 탄력호출 요금제를 국토부 정책에 따라 4000원까지 올린다.
이어 타다가 다음달 1일부터 탄력호출요금제를 도입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중형 가맹택시인 타다라이트에 대해 최대 5000원 탄력호출료를 적용한다. 대형 승합택시 타다넥스트와 세단 택시 타다플러스는 제외된다. 적용된 호출료는 타다 라이트 호출 때 요금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음달 3일 ‘일반부스터호출’을 새롭게 출시한다. 이용요금은 최대 4000원까지 탄력적용된다. 일반부스터호출 때 택시기사에게는 목적지가 노출되지 않는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요금도 최대 5000원까지 탄력적용한다.
우티 경우, 아직까지 탄력호출요금제 도입 시기를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7월부터 택시기사 대상으로 시행해온 심야 영업 인센티브 정책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우티 가맹 택시에는 운행 건당 4000원이, 우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택시에는 운행 건당 1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인센티브 적용 범위도 일부 시간대에서 24시간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은 국토부와 협력해 심야운행조를 가동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만 운행하는 개인택시 총 3000대를 투입한다. 차량 끝 번호로 5개 조를 나눠 올해 연말까지 운행한다.
택시 플랫폼 관계자는 “탄력호출료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심야 시간대 승차난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택시 기사 입장에서 수입 증가가 체감된다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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